단독주택 · 다가구 · 구옥 · 빈집 · 멸실
주택 해체는 석면 사전조사와 멸실 절차가 먼저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공사가 멈춥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사례 |
|---|---|---|---|
| 15평 이하 | 200만원 | 87 ~ 330만원 | 7건 |
| 16~30평 | 380만원 | 240 ~ 600만원 | 7건 |
| 31~50평 | 600만원 | 300 ~ 1,000만원 | 11건 |
| 51~100평 | 1,092만원 | 840 ~ 6,200만원 | 4건 |
인천에서 실제 계약된 31건 기준이며 평당 중앙값은 약 12.4만원입니다. 표본이 작아 참고 범위로만 보시고, 마감재·반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력 파트너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실제 현장 6건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동을 누르면 그 동의 주택철거 안내와 검색 업체, 인천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 동 검색으로 확인된 업체 수입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석면 사전조사, 해체 허가·신고, 멸실 등기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 착공일보다 준비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멸실 신고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시점과 착공 일정을 함께 잡아야 공백이 줄어듭니다.
중장비 반입이 어려우면 공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격 거리와 보양 계획에 따라 비용과 공법이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의무 절차입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면적과 용도로 석면 조사·해체 신고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도로 폭과 회차 공간에 따라 사용할 장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격이 좁으면 보양과 수작업 비중이 늘어납니다.
철거 완료 후 멸실 신고까지 이어져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택 해체는 폐기물 물량이 커서 반출 차량 회차와 처리장 거리까지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천장재·바닥재·지붕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해체 전 사전조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신고 기간을 전체 일정에 포함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폐기물 반출 후 바닥 정리까지인지, 입주 청소 수준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나오면 협의 후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항목별 견적을 받고 변경 시 서면으로 남기기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과 문서를 정리한 뒤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 관리규약과 인접 세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은 소음 시간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멸실 신고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진입로와 중장비 반입 여건이 비용에 크게 반영됩니다.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시공 측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